김경사에 대한 이번 파면조치와 관련해 경찰은 김경사가 지난해 9월 허위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데 이어 지난달 전주지검 방화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사는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한 성인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는 조폭을 수사하면서 허위첩보보고서를 작성, 이를 행사한 혐의로 구속돼 직위해제됐으며, 지난달 검찰청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뒤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