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4일 직장동료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밤 10시20분께 군산시 나운동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박모씨(40)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박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회식을 마친 뒤 박씨와 나이 문제로 마찰을 빚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