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만 재판이 정지되고, 나머지 사건은 당연히 재판을 진행할수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도 선고를 못할 뿐이지 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제청되지 않은 사건은 현행 법대로 처리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이지 재촉할 의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작년 10월과 11월 촛불사건 담당 단독판사들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 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 현행 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적었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신청사건 등 미제사건을 많이 남기면후임 재판부는 물론 당사자들이 불편하니까 법원장으로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던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장이 담당 판사들한테 재판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게 적절하느냐'는질문에 "나는 이메일을 잘 활용하고,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라며 "지난 연말 `떠난자리가 아름다운 판사가 돼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체 판사들한테 보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