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6기),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13기), 이병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장(16기),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23기),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18기) 등 6명으로 꾸려졌다.
조사단은 다음 주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 논란은 물론 재판 배당과 양형 주문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 대법관의 직접 해명을 듣고 3명의 퇴직자를 포함해 당시 재판을맡았던 판사들을 방문하거나 대법원으로 불러 이메일을 받은 게 사실인지, 이메일의내용을 재판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두루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조사단이 확보한 6개 외에 추가 이메일이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신 대법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을 당시 상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차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나를 `조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나 이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조사'라는 단어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대법원장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재판 배당과 이메일 발송 등이 사법행정 영역인지, 재판개입인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오 공보관은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법조인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통념'이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신 대법관의 행동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위증 등이 드러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