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판을 받던 경찰관이 검찰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지난 4일 현재 완주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중인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A과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동안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B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18만원씩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오다 경찰청 감찰반에 적발됐다.
A과장은 직원들의 애경사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영수증을 비롯한 관련서류를 짜맞추는 방법으로 내부 감찰을 피해왔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경찰관이 검찰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되고,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00% 급증한 것과 관련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만 비위행위가 끊이기는 커녕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조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경찰관의 비위행위로 인한 경찰상 하락이 지속될 경우 경찰 전체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연일 터지는 경찰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의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추락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경찰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4명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07년 12건(중징계 2건, 경징계 10건)에 비해 100%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