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군수 항소심 재판장에 로비 시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진억 임실군수측 관계자가 항소심 재판장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진억 군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는 작심을 한 듯

 

피고인측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황 부장판사는 "오늘 증인으로 나온 A씨(여)와 김모씨(전 군수 비서실장)를 대질신문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며 "지난 재판(뇌물각서 사건)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원을 들쑤시고 있다"고 불쾌한 심기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은 군수를 한 사람으로서 주변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김군수를 직접 겨냥해 질책한 뒤 "재판부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 증인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을 들쑤시는 허튼짓을 하지 마라. 또 다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당사자를 낱낱이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날 황 부장판사의 언급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 공판을 앞두고 황부장판사를 잘 아는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황 부장판사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와관련 김진억 피고인은 "증인과 김 전 비서실장이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진억 군수의 뇌물각서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2007년 11월∼2008년 2월 사이,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는 박모씨 등과 짜고 대법원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으며, 박씨 등 로비 연루자 4명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불구속)기소돼 재판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