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군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는 작심을 한 듯
피고인측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황 부장판사는 "오늘 증인으로 나온 A씨(여)와 김모씨(전 군수 비서실장)를 대질신문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며 "지난 재판(뇌물각서 사건)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원을 들쑤시고 있다"고 불쾌한 심기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은 군수를 한 사람으로서 주변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김군수를 직접 겨냥해 질책한 뒤 "재판부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 증인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을 들쑤시는 허튼짓을 하지 마라. 또 다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당사자를 낱낱이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날 황 부장판사의 언급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 공판을 앞두고 황부장판사를 잘 아는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황 부장판사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와관련 김진억 피고인은 "증인과 김 전 비서실장이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진억 군수의 뇌물각서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2007년 11월∼2008년 2월 사이,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는 박모씨 등과 짜고 대법원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으며, 박씨 등 로비 연루자 4명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불구속)기소돼 재판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