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친구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0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씨(67. 여)가 외출한 사이 정씨 아파트 출입문 전자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뒤 28일께 같은 수법으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정씨가 아파트 출입문을 열 때 본 비밀번호를 기억,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