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이메일을 보낸 경위,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된 뒤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한다.
조사단은 또 허 전 수석부장을 상대로 촛불재판 사건 배당이나 양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미 수차례 김용담 진상조사단장에게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사단은 주말과 휴일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22명 가운데 해외연수 중인2명을 제외하고 퇴직자를 포함해 20명 전원을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았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번 파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이날 중 대부분 파악하고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간섭'인지 결론을 내린 뒤 이번 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신 대법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현직 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