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혐의 3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9일 헤어지자는 데 격분, 애인에게 불을 지르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자정께 군산시 소룡동 소재 애인 A씨(34·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A씨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화장실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불길에 휩싸여 뛰쳐나오는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나 중태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4개월 전부터 만나오던 A씨가 다른 남자와 어울리며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