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9월초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 B씨 배우자에게 "등록금에 보태써라", "오해를 풀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각종 조합장선거 선거인단이 조합원으로 한정된 점을 이용, 매표나 금품요구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향후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선관위 박삼서 사무국장은 "조합장 선거를 비롯한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에서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내년 6월에 있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까지 확대시켜 선거풍토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