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농협법 개정 및 신·경분리 방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반발, 5가지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고 나선 것.
첫번째 제안은 현재 협동조합장 비상임화 도입여건을 두고 농협자산 2500억원 이상을 1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두번째는 간선제로 전환 계획인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인 직선제로 유지하며 세번째는 조합원의 협동조합 선택권을 시·도에서 시·군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시·군조합 통폐합에 적극 앞장설 것을 제시했다.
네번째는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신용사업 위기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350만 농민들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은 전국 281개 협동조합이 심각한 도산위기에 처한 만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즉시 실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특히"시·군지역의 회원농협 통폐합은 조합과 조합원이 적자생존에서 구제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며 "이를 위해 한농연이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한농연 모회장은"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민의 권익 보호와 농촌경제 회생에도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정치권이 이를 수용토록 다각적인 대응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