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농협조합장선거 투표소 책임자 폭행혐의 고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실시한 오수농협조합선거와 관련,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책임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실군 선관위에 따르면 오수농협조합장 후보 B씨의 측근인 A씨는 B후보가 투표소에 들어와 투표사무원 등에게 인사하는 것을 투표소 책임자인 전모씨가 제지하자 전모씨에게 욕설을 하며 10여분간 난동을 부린데 이어, 전모씨의 턱과 가슴을 가격하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따라 도 선관위는 앞으로 공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직원, 투·개표 사무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 박삼서 사무국장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외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선거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