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수석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 전 회장에게 1천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선거 때 도와준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업가 조모씨와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든 사후에든 몰랐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1년 내사하고 7개월 수사했다.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 가운데 시효가 만료된 것도 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자금관리인 노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조 전KTF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