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을 빚고 있는 이곳은 토지주 엄씨가 지난해 4월 임실군으로부터 5456㎡의 임야를 대상으로 산지개발 허가를 받아 이달말까지 개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엄씨는 또 소나무 굴취를 위해 대부분의 마을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임실군에 제출, 적법 절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토지주가 거짓말로 대부분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서명을 받아갔다"며"당초 10여그루의 소나무를 굴취한다는 말에 동의했을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마을 오정길 노인회장은"마을과 인접한 산이기에 소나무 전체를 굴취하면 동네의 미관을 크게 해칠 것"이라며 "더욱이 주변에는 치즈밸리사업을 조성중에 있어 행정당국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지개발에 따른 소나무 굴취는 현행법상'재선충병 특별법'에 따라 관련 산림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토지주 엄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임실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특별 관리지역이므로 반드시 산림축산과의 검시확인을 받아야 한다"며"이를 어길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