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실종전담팀 관계자에 따르면 일급서의 경우 하루 1~4건의 가출신고가 들어온다. 이중 98% 이상은 범죄 의심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고 있다.
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가출인 수배를 내리고 단순 가출인지 실종인지를 판단, 실종 의심자는 실종전담팀에서 소재를 추적한다. 소재가 파악된 가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현위치는 알리지 않고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가족에게 고지한 뒤 수배를 해제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이 외도·도박 등을 하면서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아 가출신고가 되고 있다. 일부는 배우자에게 이혼 귀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 가출인 신고를 하는 등 일부 경찰관은 실종전담팀이 공적인 '흥신소'가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달 말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53)는 전주를 방문하던 중 휴대전화가 꺼지고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 A씨의 부인은 가출인 신고를 내고 중국에서 전주까지 왔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강원도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주모씨(46)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전주의 한 경찰서에 아내(43)를 가출인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면 외도 등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릴 수 없는 난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빚을 지고 가정을 나가는 가장이 늘고 있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실제 가출인 신고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지만 지난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만큼 존속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