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진현민 판사는 18일 전국 유흥업소와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면 업소에서 일하겠다"고 약속한 뒤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 씨(28·여)에 대해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13회)과 집행유예형(2회)을 선고받는 등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졌다"며 엄벌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전주의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에게 "전에 일하던 업소 선불금을 변제하려면 70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04년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5000여만원의 선불금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