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내년 2월까지 전국에 항소심사건을 전담할 항소법원을 설치하되 이같은 방침이 늦어지면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난 17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이달안으로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심급구조 재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8월 중순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의 법률안은 '전주지법을 비롯한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2심)을 2010년 2월말까지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김 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땐 대안이 있느냐"며 "현재 전북도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의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지면 전북도민들의 고충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항소법원 설치 계획이 늦어진다면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행정처장은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질 땐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대법원은 그동안 이춘석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항소법원 설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셈이 됐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늦어질 땐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가 증설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계속됐던 원외재판부 논란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원외재판부로 격하시켰고,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당했다면 범도민적인 반발을 샀었다.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