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음란물 전송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휴대폰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음란성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음란이용)로 박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4∼5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와 음란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 후 유모씨(51)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유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길가에서 주은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