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19일 전주와 익산지역 풍속업소에 대한 합동 교차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중이던 업소 19개소를 적발, 업주와 종업원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단속결과 적발된 19개 업소에 대해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통보를 의뢰했다.
이날 진행된 합동 교차단속에는 일선 경찰서 상설단속반 및 지구대 전담요원 등 6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개·변조 게임기를 제공한 게임장 3곳에서 게임기 105대, 경품 4620개(시가 2300만원 상당)와 현금 830만원을 압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게임물 및 경품을 이용한 사행·환전행위가 6건 △개·변조 행위 3건 △등급미필 게임기 설치 영업 5건 △무등록 영업 6건 △호프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주류판매 3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2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영업이 갈수록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청 주관 불시 합동단속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