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북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순간 대처 능력 감소로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내달 1~3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단속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호를 근거로 범칙금 6만원(버스 7만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계도단속은 운전자 당사자와 이웃의 안전을 위한 계도단속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운전 중 휴대전화 위험성 실험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할 경우(40km/h) 정지거리는 45.2m로 음주상태(0.05%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18.6m) 보다 26.6m가 길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