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가칭 '예쓰상호저축은행'의 설립안을 승인했다.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부실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이다.
예쓰저축은행은 금융위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으면 지난해 12월말부터 영업정지(6개월) 중인 전북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거래 고객의 불편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