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6월30일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오는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전주지방검찰청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또 2003년 10월 새로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러미나와 S정을 단순·상습 투약한 자, 그리고 신나와 본드 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자 등이다.

 

자수를 원하는 사람은 전주지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와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며,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투약자의 경우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한다"며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도 기소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