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술집 여종업원을 모텔에 데려가 감금하고 성추행한 척수마비 장애인 A씨(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2000년경 추락사고를 당해 척수손상을 입은 A씨가 세수하기, 옷입기 등 일상생활에 부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가 정상인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추행했다는 점 등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현장을 곧바로 탈출하지 않은 점, 소리를 쳐 구원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25일 새벽 1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에서 성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