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장수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3663건·6억8000만원으로 군은 1단계로 다음달 1일부터 7월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징수반을 편성해 읍면을 순회징수하는 등 고질적 체납액을 일제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폐차장 입고증명서 제출때 과태료(검사지연·책임보험)를 경감하고, 폐차장 입고뒤 미신고자 폐차처리 및 자동차 폐차처리후 말소신고 지연자 말소 정리 등을 사전에 안내해 체납을 미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니 체납액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