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2명 입건

군산경찰서는 25일 대부업체를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대부업법위반)로 박모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식으로 86명으로부터 수수료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아르바이트 2명을 상담원으로 고용해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대부업자와 연결해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