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사용설명서의 어려운 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는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설명서 중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용어 147개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동계'는 '두근거림', '현운'은 '현기증', '녹농'은 '푸른 고름'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또 '호발(好發)'은 '자주 발생', '치은비후(齒?肥厚)'는 '잇몸이 붓는 현상', '최기형성(催畸形性)'은 '기형유발성','이폐감(耳閉感)'은 '귀가 먹먹한 느낌', '구기(嘔氣)'는 '메스꺼움' 등으로 바꾸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용어 개선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전문가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의약품설명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의약품설명서 작성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