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께 A후보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전주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여론 1등'이라고 홍보한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들은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선거법 254조의 사전선거운동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발송 근원지를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완산선관위 이규정 사무국장은 "완산갑의 경우 지난 총선때 초반부터 신경전이 심화돼 결국 재선거까지 치르게 됐다"며 "위법 사실 여부를 초반에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