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산골프장 현장조사서 위법 확인"

현장조사 결과 발표..수사의뢰, 법 개정 추진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산골프장진상조사 대책위원회'는 27일 "안성 미산골프장 현장조사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고발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대책위 백재현, 백원우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주교좌성당에서 안성 미산골프장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이 예정된 토지에서 국비를 이용, 숲가꾸기 사업(벌채)을 할 수 없음에도 안성시가 3천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2년 20.5㏊, 2004년 19㏊의 숲가꾸기 사업을 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안성시와 골프장 사업자는 2004년 4.5㏊의 모두베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산림법에서 벌채를 금지하고 있는 소나무를 베어냈고 일부는 뿌리를 뽑아냈다"며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에서 소나무 벌채가 공공연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서 24일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골프장 부지를 방문해 골프장 부결의결정적 원인이 된 표준지와 모두베기, 솎아베기 등이 진행된 지역을 현장조사했다.

 

대책위는 경기도와 안성시를 상대로 추가경위를 조사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부.산림청.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경기도.안성시 검찰 고발,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