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금융기관 또 부실대출

7차례 걸쳐 55억 등 2명에 144억여원…검찰, 전 대표이사 구속

군산지역 금융권의 부실대출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올해들어 검찰에 적발된 군산지역 2개 금융기관에서 부실대출 규모는 15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14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금융기관의 전 대표이사인 B씨(5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A금융기관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C씨(43)에게 7차례에 걸쳐 55억원을 대출하는 등 2명에게 144억여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B씨는 한때 은행에 출자한 바 있는 C씨와 공모해 대출규정인 담보 확보 및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 않은 채 타인명의로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전 부당대출 건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C씨도 55억원 가량을 타인명의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현재 나머지 1명의 '89억원 부당대출'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군산지청 수사과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월18일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영어자금 3억6000여만원을 수년동안 D금융기관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E씨(45)를 적발하기도 했다. 수사과는 현재 해당 금융기관에서 영어자금 불법대출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보강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로써 A금융기관의 144억원의 부당대출과 D금융기관의 3억6000만원 영어자금 불법대출 등 올해들어서만 지역 금융기관 2곳이 150억원 정도의 대출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