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 실거주자로서 소유한 농지규모가 5㏊ 미만인 농업인이며 자녀의 나이가 만 5세이하이거나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의 어린이도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시설이용 어린이의 경우 월 4만원에서 26만8000원까지 보육비 및 교육비 일부가 제공되고 일반 어린이에는 육아비용으로 월 8만6000원에서 13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작성 후 마을이장을 경유, 관련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군청 산업유통과 농정기획담당(640-22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