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천천히 한다" 운전자 폭행한 3명 영장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앞 차량이 운행을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양모씨(2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새벽 2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음악홀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윤모씨(34)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에서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순히 짜증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