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 "지난 2006년 군산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해, 감척 어선 보상금 9800여만원을 편취한 어민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또 어선 감척보상금을 타낸 4명의 어업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업사실 확인서에 보증을 해주는 등 허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17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어선 감척보상금을 타낸 4명은 사업 대상기간(2000∼2004년)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3월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해 같은해 12월 군산시로부터 보상금을 타낸 혐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21명 중 19명은 어업에, 나머지 2명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사업기간에 어업사실이 전혀없는 무등록 어선을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것 처럼 꾸며 보상금을 받아낸 4명과 이를 도와준 17명 등 21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