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방치 군산 온천 사라질듯

2002년 5개월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시, '기준부적합' 판정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의 군산 온천이 최근 용역결과 '온천수 기준 부적합'을 받아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오균진(moscow14@daum.net)

7년째 흉물로 방치됐던 군산 온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군산 관문인 나포면의 군산 온천 일대가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돼 지역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최근 용역결과를 토대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7년 12월18일부터 2009년 2월20일까지 실시한 용역결과가 '온천수 기준 부적합'이기 때문에 지정해제로 가닥을 잡을 수 밖에 없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지정해제 후 해당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해 토지주가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토지주는 해당부지에서 온천개발 계획이 없음을 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2001년 2월1일 업체가 온천발견을 신고한 이후 5개월 정도(2002년 5월4일 개장) 운영됐다가 같은 해 10월11일 경영난으로 부도처리됐던 군산 온천은, 앞으로 시민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온천공의 용역조사결과 1일 평균 온천수 채수량이 적정량(300㎥)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74㎥로 조사됐고, 용출온도도 31.4도(2001년 4월 조사)에서 20.1도(2009년 2월 조사)로 낮아져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기준에 못미친다"면서 "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조만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온천법에 의거 4만㎡ 이내 개발인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그 이상을 개발하려면 '온천원보호지구'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3만3600여㎡ 부지에 세워진 군산 온천은 지난 2001년 10월16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초 감정가가 60억원에 달했던 군산 온천은 2007년 법원의 경매를 통해 토지소유권이 이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