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귀농자정책 효과 보나

지난해 48명 전입…전년보다 30% 늘어

순창군이 도내 자치단체중 귀농자를 위한 지원 조례를 첫 제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면서 귀농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순창군에 전입한 귀농자는 48명으로 2007년37명에 비해 30%가 증가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0월 15일 도내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하는 농ㆍ임업인의 안정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에 나선 것 등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순창군은 귀농자에 대해 빈집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사비 100만원, 현장실습비 1인당 6개월 기준 50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1인당 6개월 기준 30만원, 하우스 및 과수원 기자재 지원 등 농업소득사업에 1000만원~5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군은 최근 2009년도 귀농인 지원사업 심의회를 개최해 유등면 김명경씨 등 11명의 귀농인에 대해 영농기 이전에 총 843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와함께 1년이상 부모가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자녀출산시 첫째아와 둘째아에 50만원의 출생축하금과 연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이상 자녀 출산시 300만원의 출생축하금과 3년간 2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은 물론, 만 5세이하 농업인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도 지원해 준다.

 

군 관계자는 "귀농과 관련해 매일 4~5건씩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관내 귀농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귀농인의 지원사업 추가예산 확보는 물론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