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로, 노 위원장은 4월2일오전 판사의 심문을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증거인멸 및 도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노 위원장의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삼성재판' 1심을 맡았던 민병훈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임계를 내고 합류했다.
올해 초 법복을 벗은 민 변호사는 경영권 편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했었다.
그동안 노 위원장의 변호는 송호창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회원들이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