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명목으로 돈 받았으면 유죄"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1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300만원은 추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5년 12월께 A씨로부터 "아들이 육군 장기복무심사에 합격했다. 기무부대에 근무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주관하는 장기복무심사에 청탁해야 한다"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록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군대 내 인사문제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