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진영 씨가 전 소속사와 벌이고 있는 전속계약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일 전 소속사 ㈜미디어황제가 전속계약을 어겼으니 3억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미디어황제는 2006년 "2003년 2월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고 2004년 7월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음반 2장을 내기로 계약했으나 최씨가 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최 씨가 음반 제작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음반 제작 등의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속계약은 2004년 7월 끝났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