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일 남의 집에 침입, 집주인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박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남원시 금동 김모씨(70)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화분으로 김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현금 15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친누나의 심부름으로 곗돈을 김씨에게 자주 전달하면서 현금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