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2일 상습적으로 상가와 빈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7)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9일 새벽 3시30분께 장수군 장수읍 소재 권모씨(63)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달 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