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전북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이하로 거래했던 예금자는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 배당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리2부(02-758-0357) 및 예쓰상호저축은행(469-88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