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교통사고 2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임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씨(39)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4시께 익산시 팔봉동 소재 한 상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탄 차량과 황씨의 싸이카가 접촉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를 목적으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