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뇌물제공 의혹 경찰 대기발령

전북경찰, 기소의견 첨부 검찰에 사건서류 송치

속보=지난해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사기범이 구속기소되기 전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 전북경찰의 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

 

전북경찰청은 6일 "지난해 제기된 경찰관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읍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B모 경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B경감에 대한 기소의견을 첨부해 '경찰관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한 사건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대기발령된 B경감에게 수백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A씨가 B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B경감이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대기발령된 B경감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관 뇌물 제공 의혹은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지난해 10월 도내 한 경찰서 서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서부터 시작됐으며, 편지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A씨가 편지내용을 전면 부인하자 A씨를 무고혐의로 고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한 여성에 의해 제기된 김제경찰서 C경위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위해 C경위를 직무고발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C경위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 괴롭혀 왔다는 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수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직무고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