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던 W 경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께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익산시 부송동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W경사는 이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약 8시간 뒤 W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되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진짜 운전자를 데려와 사건을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던 계원 A씨에게 "경찰 옷을 벗어야 할 것 같으니 대신 운전자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한 시간 뒤 사무실로 찾아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한 뒤 현장에서 도망갔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익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W 경사를 해임했으나 W 경사는 소청심사를 신청해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지난달 말 고창경찰서로 배치받았고,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운전자 바뀌치기'가 드러났다.
검찰은 6일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고창경찰서 소속 W 경사를 구속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추가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