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조사는 경찰이 입증하지 못한 '교사'혐의를 검찰이 지적한 뒤 실시하는 '사후약방문'조사인 만큼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7일 W 경사를 지난 6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청 차원에서 당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의 '봐주기식 수사'와 사건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했는지 등의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것.
익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W 경사가 조사를 받을 때 사건을 담당한 동료들이 고의적으로 사건 종결을 종용했는지 여부와 W 경사가 운전자 바뀌치기를 교사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바뀐 운전자 A씨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던 지구대 경찰관·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밝힌 W 경사의 혐의를 경찰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들은 "본인이 A씨와 입을 맞춰 강력히 혐의를 부인해 익산경찰서에서 당시 '교사'는 입증하지 못하고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사건처리가 아쉽고, 결론적으로 부실한 수사가 된 만큼 수사의 고의성 여부와 부실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다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W 경사는 지난해 12월3일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가 익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지인인 A씨를 내세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
익산경찰서는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W 경사를, 대신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간 혐의(범인도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감찰계 인원을 2명이나 보강해 수시로 자체 감찰을 할 계획이며,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자정을 강조하는 소양교육·워크숍 등을 마련한 상태로 '자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