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일 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구했던 (나의) 소청심사를 기각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한 체험학습을 문제 삼은 것은 학교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4~15일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복종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 교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함께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최근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교장직에 복귀했다.
징계 취소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