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까지 운영되는 농번기 민원배달제는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7종에 관해 읍면동 민원실 전화접수 또는 마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민원인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제도.
관계자는 "농번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민원배달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농사현장에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