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6일 교과부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승인한 김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 교장은 올 1월 도교육청의 징계결정 직후 소청심사와 함께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달 정직정지 결정을 내려 교장직에 복귀했으며, 이번 소청심사와 상관없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때까지 교장직은 계속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