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한 업소는 129개소이며, 게임장 105개·PC방 24개이다. 사행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환전 69건, 개·변조 68건, 등급미필 29건 등 모두 187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이 이뤄진 152명 모두 불구속 입건됐을 뿐이다.
지난해에는 667개소를 대상으로 1366건의 위반행위를 단속, 17명을 구속하고 10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불법성이 강한 대부분 게임장은 일정기간 영업을 한 뒤 문을 닫는 수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PC에 설치된 게임도 영업버전과 심의버전을 바꿔 영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알선하는 환전업자와 게임장 업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환전업자는 단속해도 기계압수 등 게임장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택시기사 이모씨(53)가 분신을 기도했던 전주시 산정동의 게임장은 지난달 12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환전업자(35)가 단속됐지만, 정작 업주의 불법성은 찾지 못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씨의 사고가 난 뒤 해당 게임장을 비롯해 주변 게임장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주변 상인들은 "이씨 사건이 있기 전까지 노소(老少)를 불문하고 게임장 문턱이 닳도록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으며, 밤새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잃은 사람과 환전을 하려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 등에서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게임장 내 흡연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