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포괄적 뇌물' 구속영장 청구

박연차ㆍ정대근으로부터 4억여원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4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체포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9일 오전 4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2004년 12월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4년 12월 중순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서울 중부국세청장 등과 함께 서울S호텔에서 박 회장과 부부동반 식사를 했으며 박 전 수석은 그 자리에서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총무비서관과 민정수석 모두 인사위원회 위원이라서 당시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던 자신의 사돈 김씨의 인사검증을 잘 봐달라는 의도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분류된 자신을 잘 봐달라는 의도를 갖고 상품권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3억원의 현금 또한 총무비서관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5∼2006년 정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 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밖에 금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검찰에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원의 금품은 `개인비리'로 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10억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다음 주 중반까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보강 조사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주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내주 후반께 노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이들 돈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