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검·경과 선관위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 언론 인터뷰·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군소 미디어의 부정선거 행태가 사라지는 선거를 3대 목표로 정하고 금품제공과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 및 금전 살포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방침도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철저하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법 위반 신고 전화(063-271-1388)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